|
|
|
|
|

everyday think about
who am I, what to do, what I want.
by MIGNON
|
| | |
|
|
|
|
|
|
 |
|
|
|
|
|
|
| 제1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|
|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36조에 의거 제1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| | | 1. 응시자격 | ○ 학력, 연령, 내·외국인 제한 없이 응시가능(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) * 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(www.iklctest.co.kr) 참조 | | 2. 시험일정 및 장소
| 가. 시험일정
| 구분 | 응시원서 접수기간 | 시험시행일 | 정답가안발표 | 합격자발표 | | 인터넷 | 방문 | 1,2차 시험 | ‘07.8.23∼8.30 | ‘07.8.28∼8.30 | ‘07.10.28(일) | · 1차 : ‘07.10.28(일)11:40 · 2차 : ‘07.10.28(일)16:20 | ‘07.11.27(화) |
나. 응시장소 : 응시원서 접수 시 신청자가 시험장소 선택
○ 인터넷, 방문접수 구분없이 선착순으로 시험장을 배정 ○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각 지역에 개설된 편리한 장소에서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가능 | | 3. 원서 교부 및 접수
| 가. 응시원서 교부 ○ 기 간 : 공고일 부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○ 교부처 - 인터넷 : 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(www.iklctest.co.kr)에서 출력 - 방문 :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09:00 ∼ 18:00 교부(토요일, 공휴일 제외)
나. 응시원서 접수
○ 접수방법
- 인터넷(www.iklctest.co.kr) 접수 : ‘07.8.23(목) 00:00 ∼ 8.30(목) 18:00 - 방문 접수 : ‘07.8.28(화) ∼ 8.30(목) (09:00 ∼ 18:00) ※ 시각, 뇌성마비 장애인은 방문접수만 가능(대리접수可) 단, 17회 시험에 접수한 시각, 뇌성마비 장애인은 인터넷 접수 가능
· 방문접수처 | 지역 | 접수처 | 주소 | 전화번호 | 비고 | | 서울 | 서울지역본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9-1 | 02 | 550-7782∼5 | | | 임시운영 접수장 | 서울YWCA (중앙극장옆) 서울 중구 명동1가 1-1 | 319-4824∼6 | 방문접수 기간운영 | | 임시운영 접수장 | 동작구민회관(보라매병원옆) 서울 동작구 대방로 219 | 834-9074∼6 | | 부산 | 부산울산지역본부 |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99-1 | 051 | 460-5542, 5424 | | | 대구 | 대구경북지역본부 |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3동 416-4 | 053 | 606-5301∼2 | | | 인천 | 인천지역본부 |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64 | 032 | 890-5121∼2 | | | 광주 | 광주전남지역본부 |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288-6 | 062 | 360-3117∼9 | | | 대전 | 대전충남지역본부 |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423-5 | 042 | 530-2617, 2620 | | | 울산 | 임시운영 접수장 | 동천체육관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754 | 052 | 293-5204 294-5203 | 방문접수 기간운영 | | 경기 | 경기지역본부 |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 | 031 | 220-0323 | | | 판교사업단 |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7 | 780-9900 | 방문접수 기간운영 | | 평 택 지 사 |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630-12 (비전프라자 4층) | 659-0420 | | 강원 | 강원지역본부 | 강원도 춘천시 효자1동 692-10 | 033 | 258-4007 | | | 영 동 지 사 |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183 (삼성생명빌딩 7층) | 610-5113 | | 충북 | 충북지역본부 |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4-4 | 043 | 220-8827 | | | 충남 | 천안사업소 | 충남 천안시 성정동 1519 (태극빌딩 604호) | 041 | 522-2844∼5 | 방문접수 기간운영 | | 전북 | 전북지역본부 |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57-4 | 063 | 240-4706 | | | 전남 | 임시운영 접수장 | 한국산업인력공단 목포사무소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-4 | 0502 | 650-0114 | 방문접수 기간운영 | | 임시운영 접수장 | 순천시 팔마실내체육관 전남 순천시 연향동 771 | 850-0114 | | 경북 | 임시운영 접수장 | 안동시민회관(안동시청내)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| 054 | 853-5204 | 방문접수 기간운영 | | 임시운영 접수장 | 대구은행 포항남지점(상공회의소옆)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10-1 | 284-5204 | | 경남 | 경남지역본부 | 경남 창원시 용호동 4-2 | 055 | 278-0700, 0725 | | | 양산사업단 |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460-3 | 370-1534 | 방문접수 기간운영 | | 제주 | 제주지역본부 | 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305-4번지 | 064 | 720-1038 | |
※ 접수처 약도 및 시험장소 : 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(www.iklctest.co.kr) 참조 ※ 임시운영 접수장 등은 방문접수기간(‘07.8.28 ∼ ’07.8.30)만 운영
- 우편접수 등기우편을 이용하되, 접수마감일[‘07.8.30(목)18:00]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[주소] : 463-7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한국토지공사 중개사시험관리단
※ 응시자의 주소,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신용 봉투(등기우표 첨부)와 응시수수료에 갈음 하는 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 동봉 | | | 4.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| 가. 제출서류
○ 응시원서 1매 ○ 사진 1매 [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(3cm × 4cm) 탈모상반신 사진] ○ 장애인(시각, 뇌성마비) : 장애인 복지카드(등록증) 사본 1부
※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진 사전등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, 등록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(www.iklctest.co.kr)를 참조
나. 응시수수료 : 28,000원
○ 인터넷접수 :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(결제대행 수수료 면제) ○ 방문접수 : 접수처에 현금으로 납부 ○ 우편접수 : 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
다. 응시수수료 반환
○ 기간 및 금액
| 반환신청 기간 | 반환금액 | 비 고 | | ‘07. 8. 23 ∼ ’07. 8.30 철회 시 |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| 반환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반환 | | ‘07. 8. 31 ∼ ’07. 9. 6 철회 시 |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% | | ‘07. 9. 7 ∼ ’07. 9.13 철회 시 |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% |
○ 반환절차 및 방법
- 응시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접수기간 중에는 방문접수처, 접수마감 후 반환신청기간에는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신청(토·일 제외) - 제출서류 : 응시수수료 반환신청서, 응시표, 본인신분증, 본인명의 반환계좌 ※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
○ 기타사항
- 반환신청에 대한 취소는 불가하나, 접수기간 내 재접수는 가능 - 반환신청 기간이후에는 응시수수료가 반환되지 아니함 | | | 5. 시험시간 | | 구분 | 시험과목 | 시험시간 | | 일반인 | 시각장애인(맹인) | | 입실시간 | 시험시간 | 입실시간 | 시험시간 | | 1차 시험 | 2과목 | 08:30까지 | 09:00 ∼ 10:40 (100분) | 08:30까지 | 09:00 ∼ 11:30 (150분) | | 2차 시험 | 3과목 | 11:00까지 | 11:30 ∼ 14:00 (150분) | 12:00까지 | 12:30 ∼ 16:15 (225분) |
※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음 ※ 시각장애인(맹인)은 청수법으로 시행, 별도의 시험문제지는 교부하지 않음 | | | 6.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| | 구분 | 시험과목 | 시험범위 | 출제비율 | 1차 시험 (2과목) | - 부동산학개론 (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) | 1. 부동산학개론(세부내역 하단 참조) | 85%내외 | | 2. 부동산감정평가론(세부내역 하단 참조) | 15%내외 | -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| 1. 민법의 범위 1) 총칙 중 법률행위 2)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) 계약법 중 총칙·매매·교환·임대차 | 85%내외 | 2. 민사특별법의 범위 1) 주택임대차보호법 2)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)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)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)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| 15%내외 | 2차 시험 (3과목) | -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| 1.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| 70%내외 | | 2. 중개실무 | 30%내외 | -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(부동산등기법, 지적법) 및 부동산 관련 세법 | 1. 부동산등기법 | 30%내외 | | 2. 지적법 | 30%내외 | 3. 부동산 관련 세법 (상속세, 증여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 제외) | 40%내외 | -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| 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| 30%내외 | 2. 도시개발법 3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| 30%내외 | 4. 주택법 5. 건축법 6. 농지법 | 40%내외 |
* 답안은 시험시행계획공고일(‘07. 7.19)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
| | ※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| | 구분 | 목차 | | 1. 부동산학 총론 | 1)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) 부동산의 특성(속성) | 2. 부동산학 각론 | 1)부동산경제론 |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| | 2)부동산시장론 |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| | 3)부동산정책론 |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| | 4)부동산투자론 |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| | 5)부동산금융론 | ① 부동산 금융·증권론 | 6)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|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| | 3. 부동산 감정평가론 |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|
| | | 7. 1차 시험 면제대상자 | ○ 1차 시험 면제대상자(제17회 시험 1차합격자)는 반드시 응시원서에 1차 시험면제를 신청하여야 함
○ 1차 시험면제 대상자가 1,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 응시하여 1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2차 시험 에서 합격점수를 상회하는 득점을 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함 | | | 8. 시험 및 채점 방법 | ○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, 모두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(과목당 40문항)
○ 답안지는 OMR 카드로 작성하며 전산으로 채점 | | | 9. 합격자결정 방법 | ○ 1차 시험 합격 :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
○ 2차 시험 합격 : 1차 시험 면제자격으로 제18회 시험에 응시한 자와 제18회 시험에서 1차 시험에 합 격한 자 중 2차 시험에서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
※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이를 무효로 함 | | | 10. 최종정답 및 합격자 발표 | ○ 최종정답발표는 ‘07.11.26(월) 10:00 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 게재
○ 합격자발표는 ’07.11.27(화)10:00 ∼ ‘07.12.14(금) 18:00까지 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 게재, 각 지역본부 및 지사의 게시판에 공고, 자동응답전화(060-700-4300), 모바일서비스로 확인가능 | | | 11. 자격증 교부 | ○ 자격증교부는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·도지사 명의로 시·도지사가 교부(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·도로 문의) | | | 12.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| ○ 단체접수는 불허하며,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음
○ 자격증 교부를 위한 합격자 명단은 응시원서에 기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시·도로 통보하므로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
○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, 착오기재 또는 기재사항 누락(문제유형 표기 등)으로 인한 불이익 은 응시자에게 있음
○ 답안 표기는 반드시 흑색 수성사인펜(시험당일 제공)을 사용하여야 함
○ 답안지 정정을 위하여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채점 시 불량품 사용, 불완전한 수정처리 등 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
○ 시험시간 내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되므로, 전원차단 후 소지품과 함께 스티 커를 부착하여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
○ 응시자는 주민등록증(외국인의 경우 여권 등),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 분증(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 ‘신분증 관리기준’ 참조)과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하고, 필요한 경우 전 자계산기, 시계(대부분의 시험실에 시계 미비치)를 사용할 수 있음
○ 휴대폰 등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탐지기로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며, 검색 등에 불응할 경우 퇴실조치와 당해시험을 무효로 처리 함
○ 신분증 미지참자는 본인 동의 후 지문날인 방법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이행하되 (추후 확인), 거부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○ 시험진행 중 화장실사용은 불가함
○ 1차 시험은 중도퇴실이 불가하나 2차 시험에서는 시험 종료 30분 전부터 답안지 제출 후 중도퇴실을 허용하되, 위반 시 당해시험을 무효로 함
○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가져갈 수 있으나, 시험진행 중(중도퇴실 포함)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함
○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는「시험부정행위자 처리기준」에 의거 당해시험을 무효로하고, 공인중개 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당해 시험시행일로 부터 5년간 응 시자격을 정지 함 ※ 「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기준」은 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 및 시험장소에 게시
○ 시험장 내에 주차가 불가하거나 협소하므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
○ 정답가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‘07. 10. 29 (월) 10:00 ∼ ’07. 11. 2 (금) 18:00까지 공인중개사시 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주어진 형식과 방법에 따라 의견제시(유선, 방문, 우편 등은 불가)할 수 있으 나, 개별회신은 하지 않고 최종 정답발표로 갈음 함
○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, 전화 1544-0234, 응시원서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람. 끝. | | | 2007. 7. 19 |  |
# by MIGNON | 2007/08/09 14:45 | 항간에떠도는소문 | 트랙백 | 덧글(1)
| |
| |
|
|
|
| |
|